입소안내

1. 입소대상

65세 이상의 무의탁 어르신
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2. 입소절차

입소절차 - 서류접수, 입소통보, 입소상담, 기관입소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